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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노860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모두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면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 회사의 사직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임무 위배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G ㈜로부터 수령한 37,557,600원은 납품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들의 실 수익액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실 손해액 역시 이에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장래 계약 수주를 염두에 두고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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