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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622
횡령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소 이후 1심 공판중 비로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요구에 의해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추진하던 사업에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징역 10월 이하{횡령죄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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