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33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핵심적 요소인 인터넷전화 회선 및 ACS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방조한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