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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4고정24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수시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 소재 H 공사현장에서 2013. 12. 10.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 제11 내지 13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2,7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임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수시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 소재 H 공사현장에서 2013. 12. 24.부터 2014. 1.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8 내지 10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7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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