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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누46839
이주자택지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B,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C로 택지개발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고시된 D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2002. 10. 11.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E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 11. 1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7. 28.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제목: 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9. 2.(금)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미신청시 심사결과는 확정됩니다.

3. 심사결과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단체는 제외)

다. 원고는 2016. 8.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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