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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합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는 피해자 C( 여, 15세) 의 친부로서, 평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친모를 때려 2012. 경 피해자의 친모가 집을 나갔고, 그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오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7. 말부터 8. 초까지 사이 11:00 ~12 :00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여, 14세 )에게 그 곳 매트리스 위에서 함께 누워 자자고 한 후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 네 가 나한테 힘으로 될 것 같으냐.

너는 중학교 2 학년인데 털도 안 났냐.

엄마 없으니까 이런 거는 아빠가 확인해야 된다 ”라고 말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문을 시정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팬티만 입은 채 열쇠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누르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소리치며 다른 방에 있던

오빠를 부르려 하자 그만 두는 바람에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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