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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2 내지 2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29』(피고인들)

1.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출총책인 일명 ‘F’ 또는 ‘실장님’과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보안카드 일련번호,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인하는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예금을 이체하면, 즉시 인출총책인 ‘F’ 또는 ‘실장님’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에게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F’ 또는 ‘실장님’이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8.경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가.

사기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3.하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씨티캐피탈 직원 H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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