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1행 이하의 ‘피고’를 모두 ‘주위적 피고’로 고친다.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7명 중 위원장 D을 포함한 4명(이하 ‘D 등 4명’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
)에도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징계처분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는 점, 이 사건 조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와 무관한 질문만 하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 등 4명은 원고에 대하여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주위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기피신청제도에 대하여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위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역처분의 전제가 되는 현역복무부적합 판단이 이루어진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여부에 관한 실질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역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제9쪽 제14행부터 제10쪽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