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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3누49625
전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고,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의 불고지 피고는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해 전역명령을 공문서의 형태로 발령하였을 뿐이고, 처분서를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문서상 공식적으로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2012년 상반기 평가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에 해당하였음에도 당시 공군 군수사령부가 하달한 ‘근무평정 결과’에 관한 문서상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피고가 원고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2012년 말까지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갔음에도 2013. 1. 28.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조사위원회 의결 결과 미통보 가) 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조사위원회에서 부적합자로 의결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가 스스로 발령한 ‘인사관리 주요 업무절차 준수 및 강조사항 하달’에서도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의결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즉시 의결 결과 문서 통보(통보서 확인증 수령)’라고 명시하고서도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종결 이후 조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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