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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194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14.경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개인적 열람만 허락 받은 웹툰 ‘D’, ‘E’, ‘F’, ‘G’, ‘H’, ‘I’, ‘J’를 이미지 저장ㆍ공유 사이트인 K에 공개적으로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 일부 양도계약서

1. 수사보고(K 사이트 검색 및 그 사용법 첨부보고), 수사보고(K 사이트 확인보고), 피의자의 K계정 앨범 캡쳐화면, K 사이트 로그인 화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피고인은 K(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

에 개인 보관 목적으로 웹툰 이미지를 보관하였을 뿐 공개적으로 게시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이트의 기본설정이 “PUBLIC"으로 되어 있거나, 웹툰 게시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이 전혀 없었던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이트가 현재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사이트 초기화면을 보면 이미지가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이트가 이미지 공유 사이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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