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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0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만화 업로드 사이트인 ‘C(D, 이하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 및 경산시 G건물 H호에서, 불법 스캔한 일본 만화 등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불법 만화 사이트인 C을 미국 웹서버를 이용하여 개설하고, 개인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다른 불법 만화 사이트인 ‘I’ 등에 업로드된 만화의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후, 저작권자들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가 저작권을 보유한 ‘K’ 등 만화 저작물 총 2,862종을 69,340회에 걸쳐 C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C 사이트 내에 성인용품, 성인물 웹툰 등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합계 215,683,948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불법 만화사이트인 C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업로드할 만화 저작물을 검색하고 편집하는 등의 일을 하여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가 저작권을 보유한 ‘K’ 등 만화 저작물 총 2,862종을 69,340회에 걸쳐 C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이를 운영함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33,235,000원을 받음으로써 A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사전조사 보고서, 조사내용요약, 세부조사내용, 수익구조

1. 불법복제물 전체 게시 내역(C)

1. 수사보고(게시 저작물 실행 화면캡처 증거자료 확보), 만화스캔본 불법복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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