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92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2:30 경 서울 송파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 자로부터 “ 학비를 내 어 달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줄 돈이 없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응급조치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