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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4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02:10 경부터 같은 날 02:25 경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3 층 'C' 17번 방안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20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펴서 헤어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고인을 위해 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 2016. 4. 29.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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