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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5 2016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0:4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E(38 세 )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물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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