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5 2016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0:4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E(38 세 )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물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