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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9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10:46 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55 세) 운영의 E 속옷가게에서 피해자와 속옷의 가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속옷이 들어 있는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팔 등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21. 10:55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에 도착하였으나 파출소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그래 이 개새끼들” 이라고 소리치면서 경위 H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1. 11:0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서장을 만나야겠다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서 직원들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I 팀 소속 경위 J의 양팔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입으로 위 경위 J의 손등을 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 진단서, 각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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