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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3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20: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을 친구인 피해자 E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찬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왼손 등과 오른 손목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 등 및 오른 손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G 피해 사진

1. 피해자 E 피해 사진

1.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G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음주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받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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