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단4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23:00 경 부천시 B 소재 ‘C 주점 ’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 남, 3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 생활비 미지급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앞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결혼할 사이인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