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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029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항의 건물 2층 주택부분 중 별지 2 도면 부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불안한 임차인들의 지위를 유지해 주기 위하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2014. 12. 31.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항의 건물 2층 주택부분 중 별지 2 도면 부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0.74㎡에 관하여, 2015. 3. 3.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항의 건물 2층 주택부분 중 별지 3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1.29㎡에 관하여, 2015. 4. 8.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항의 건물 3층 주택부분 중 별지 4 도면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8.46㎡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내용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2016. 3. 7. 기준 피고 A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619,380원을, 피고 B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508,520원을, 피고 C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458,290원을 각 미납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각 3개월 이상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과 위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위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한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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