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137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주택부분 중 별지2 평면도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불안한 임차인들의 지위를 유지해 주기 위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주택부분 중 별지2 평면도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3.62㎡를 매입하여 피고와 2014. 6. 2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계약계약 내용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시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2015. 11. 30. 기준으로 피고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961,350원을 미납하였고, 이는 3개월 이상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43.62㎡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6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