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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노3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 단 근로자 11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약 8,200만 원에 이르러 그 체불액이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과 미지급 임금을 분할 지급하고,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피고인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으로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비록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개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마련한 자금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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