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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5나2997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6. 9. 피고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다음날인 2011. 6. 10. 위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금원 대여 요청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9. 4,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의 대표이사인 D가 회사 경영 자금으로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면서 피고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D에게 단지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에게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차용의 주체에 대한 판단 제1심 증인 E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안면만 있는 정도의 사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 30년 알고 지낸 사이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곧바로 4,500만 원을 송금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당시 C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드시 회사의 대표만이 회사 운영 자금의 차용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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