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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026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등의 처분대금 등을 회사가 갚아야 할 원자재 물품대금, 직원 체불임금 지급 등 경영난에 처한 피고인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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