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정13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401,405호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 종업원이고, D는 노래 연습장 업주이며, E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한 노래방 도우미이다.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2. 22:11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F( 남, 54세 )에게 캔 맥주 3 캔을 1 캔 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노래방 도우미 E을 접객행위를 하도록 위 손님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민원 서류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종업원의 지위에 있고, 업주인 D가 처벌을 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