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한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 0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가 담긴 캡슐을 가스주입기에 주입한 후 가스주입기에서 풍선으로 아산화질소를 불어넣은 다음 풍선을 입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6.경부터 그때까지 22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질소 캡슐 342개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5. 27. 09: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려 문을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손을 넣어 발 냄새 제거 스프레이, 핫 소스 용기, 리스테린 용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7. 10:0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옆집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우유 넣는 곳에 무엇인가를 넣어놓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 있던 아산화질소 캡슐, 가스주입기, 풍선을 보고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추궁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당장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빔 프로젝터(플라스틱 재질)와 그 지지대(철 재질)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