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E, F호에서 인터넷으로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주문하고, 그 즈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된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수령한 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위 캡슐 안에 담겨있는 아산화질소를 풍선으로 옮긴 다음 위 풍선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8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 등과 함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3. 1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4개를 보관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BMW 승용차 안에 아산화질소 캡슐 21개를 보관하여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아래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2. 09:4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20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2:14경 위 I에서 다시 아산화질소 캡슐 50개를 구입하여 그 즈음 위 I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위 가.
의 (1)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