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12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F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F은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126』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7. 12. 18.경 흡입할 목적으로 G로부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5경 G가 사용하는 H 명의 I조합 계좌에 아산화질소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J호텔 앞에서 위 G가 K을 통해 보낸 아산화질소 캡슐 300개를 수령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서 휘핑기를 이용하여 위 캡슐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주입한 다음 위 풍선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12. 22.경 흡입할 목적으로 G로부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H 명의 N은행 계좌에 아산화질소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가 K을 통해 보낸 아산화질소 캡슐 200개를 수령한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