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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118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97,560원, 원고 B에게 2,208,20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1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C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308호의 거주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1408호의 거주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208호에 거주하는 입주자 겸 소유자이다.

나. 2013. 11. 21. 05:35경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1208호의 다용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용도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재도구, 집기류 가연물 등 및 다용도실 전체가 소실되었고, 가스 분출 및 창문 개방으로 인해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어, 1308호, 1408호의 내부 빛 공용부, 외벽에 그을음 및 오염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를 위하여 각 아파트 내부 천정 철거 및 도배 등의 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위 각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3,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1208호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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