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D 방면에서 교대입구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며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포대로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2,900,3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H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