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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1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0:25경 춘천시 교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에리트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한림대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블랙조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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