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3 2013고단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원당1길 파리바게트 앞 교차로를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순성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하려던 방향의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