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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공항대로를 F 옆 편도 1차로의 도로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69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같은구 공항대로 612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를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를 추월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에 정차하자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택시를 수리비가 1,118,1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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