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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6:51경 인천 남구 도화동 552-4 LG전자 옆 이면도로의 도화IC 쪽에서 결핵협회인천지부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범버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범퍼 어셈블리 프론트 교환 등 수리비 600,05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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