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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31. 21:00경 부산 사하구 D, 303호에 있던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처로부터 피해자 E(21세)가 후배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훑어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팔을 여러 차례 차고 밟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 가슴을 여러 차례 찼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맞는 와중에 자신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며 운다는 이유로 고무장갑으로 입을 막고,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척골 간부의 분쇄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치 12주라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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