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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05 2015나1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이 환송 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휀스 및 철망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년경 알루미늄피복철선으로 된 돌망태(개비온) 하천정비, 사면보강 등에 사용되는 토목자재로써, 돌을 담는 철사로 된 망태 를 개발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12. 구 산업발전법(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발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8. 2. 29.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다시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으로부터 인증제품명 ‘고내식성 알루미늄 피복철선 육각개비온‘, 일반명칭 개비온, 용도 하천 및 옹벽시설 구조물, 인증번호 NEP-2003-025(EM), G2B 분류 코드 31163403, 유효기간 2006. 6. 12.부터 2009. 6. 11.까지로 하여 신제품(NEP) 인증을 받았다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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