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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19나55323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라고 한다) 사이에 2017. 9. 1. 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모 패드 생산시스템 개발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제 3조[ 납품]

1. 공급자( 피고 B) 는 계약서 상의 납기 일내에 계약 전량을 납품 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고 설치를 완료한 후에 발주자( 원고) 의 요구사항에 부합한 지를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수에 합격하고 발주자에게 수령됨으로서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납품 일 및 설치 완료 일은 2017. 12. 30. 로 한다.

제 4조[ 장 비명 및 품질]

1. 장 비명 : 열 프레스 1대, 압착기 1대( 시간당 생산 수량 150ea 이상)

2. 모든 물품은 계약상에 명시된 규격 또는 견 품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 을 때에는 발주자( 원고) 의 구매목적과 사용 용도에 맞는 신품이 여야 한다.

제 5조[ 검수]

1. 검수는 발주자( 원고) 자체 검수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3. 검수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 검수 불합격된 때에는 해약할 수 있

다. ( 이하 생략) 제 8조[ 대금 지불]

1. 갑( 원고) 은 대금 납입의 방법으로 제작 선금 80%, 설치 및 운전 완료 후 20% 의 순으로 대금을 공급자( 피고 B)에게 납입하고 이를 위반 시 을( 피고 B) 은 제품의 제작을 중단할 수 있고 이를 갑( 원고 )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갑은 의뢰 건인 “ 양모 패드 생산시스템” 개발에 대한 대금 100,000,000원( 부가 세 별도) 을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7. 9. 1. 원고가 양도 패드 등의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고, 피고 B가 양모 패드 생산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과 연구개발을 담당하기로 하되, 생산시스템의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생산시스템의 소유권은 원고가 갖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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