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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208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0. 14. 피고(반소원고)의 낙상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울산 울주군 C에서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5. 3. 31.부터 2015. 11. 25.까지, 2015. 11. 30.부터 2016. 10. 14.까지, 2016. 11. 3.부터 2016. 11. 25.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환자이다.

피고의 입원과 간병계약 체결 피고는 2015. 11. 30.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 12. 4. 혜성간병협회(변경전 명칭: 애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하 같다) 소속 직원 E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은 원칙적으로 환자 및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개인간의 1 대 1 용역계약입니다.

따라서 공동간병계약은 환자 및 보호자와 간병인(회사)간의 직접 계약으로 간병관리와 간병비(전액 위탁 간병회사로 입금)는 병원과 무관함에 동의합니다.

2. 간병은 간병인 1인이 다수의 환자를 공동간병하는 형태인 관계로 간병(물품 등)의 한계를 벗어나 발생하는 부득이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간병인 관리회사(협회) 측에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간병비는 매월 월 계약금에서 병원 치료비를 우선 정산하고 남은 금액으로 책정되며, 진료비 영수증과 간병비 영수증은 별도로 납부 및 수납됨에 동의합니다.

5. ①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병인 관리회사(협회)/간병인 선정 및 해지, 간병비 수납, 치료비와 간병비간의 정산을 병원 측에 포괄위임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병원은 행정적인 단순업무 대행만을 수행하고 있고, 간병인 및 간병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및 감독의 권한은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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