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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61719
간병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9,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3.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병인 공급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1.부터 2013. 7.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 중 22,388,8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388,816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그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 중 E 분인 합계 15,327,654원은 실제로 간병인이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원고 측의 허위 청구에 의하여 지급된 돈이므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D병원’에 공급한 간병인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위 회사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7. 위 회사에게 1,838,301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손해배상조로 피고에게 위 1,838,30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병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간병인 공급에 관한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위 간병비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병비는 5,222,861원(= 22,388,816원 - 15,327,654원 - 1,838,301원)에 불과하다.

3. 판단 아래의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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