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18:12경 구리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처인 피해자 D(여, 63세)이 재산분할 문제로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