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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2월, 피고 임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영리 유인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J( 일명 K)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 유통할 수 있는 노숙자들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의 찍 새( 노숙자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을 지칭) 와 함께 서울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노숙자들에게 접근하여 일을 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J에게 넘기고 노숙자 1명 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찍 새는 2012. 5. 17.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L에게 접근하여 “ 일을 하게 해 주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L을 유인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부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들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들은 L을 데리고 같은 시 구로구 이하 불상 지로 가 J이 보낸 성명 불상자( 일명 M)에게 L을 넘기고 대가로 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명의 노숙자를 J에게 넘겼다.

피고인들 로부터 노숙자들을 인계 받은 J은 2012. 5. 29. 경 L 명의로 유령 법인인 N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신한 은행 O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계된 접근 매체를 그 무렵 불 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L 등 13명의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 370개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계된 접근 매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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