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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4 2016고합202 (1)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노숙자들에게 취직을 시켜주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한 다음, 노숙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하거나,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정상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차량구매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일명 ‘E’)는 대전, 일산 등지에 숙소를 마련하여 노숙자들을 이용한 대출 조직을 총괄하고, 피고인(일명 ‘F’)은 B의 지시로 유인한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노숙자 명의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차량구매자금대출, 신용대출, 휴대전화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며, C은 B 등의 지시로 노숙자를 유인하고, D은 B 등의 지시로 노숙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해온 노숙자를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B,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영리유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B가 2015년 3월 초순경 제천시 영천동 1381-1 제천역 앞길에서, C에게 노숙자 유인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C이 노숙자인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돈을 벌게 해주고, 먹고 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미리 마련해둔 숙소로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을 허위 대출 등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 16.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매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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