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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753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다리를 걷어찼는 지에 대하여 고의로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C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일 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C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구강 내 열상을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폭행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고 C의 무릎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70 세) 은 안성시 D 창고의 소유주이고, 피고 인은 위 창고의 세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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