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 ‘폭행’과 예비적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위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H, I, J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신체적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신체적 접촉이 폭행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정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서울 D구의회(제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