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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3노237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에 흉부통증, 경부통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가사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은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폭행의 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당시 피고인은 자신보다 훨씬 건장하고 젊은 남성인 D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쳐봐라. 쳐봐라.“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피고인의 키가 D보다 작아서 피고인의 머리가 D의 가슴부위에 닿았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상 전치 2, 3주 정도의 상해진단서는 당사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D의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D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작출한 정황에 비추어 처방을 받았다

거나 복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게 하는 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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