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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1581
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5: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와 택배 요금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15: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가 이전에 배달한 택배의 착불요금 1만 원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이 그 요금에 대하여 다음에 확인한 후 지급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불평을 하면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목 부위(울대)를 1회 치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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