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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9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근무한 적이 있는 김포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폐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7. 27. 01:30~03:30경 위 폐차장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뛰어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끊고,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카니발 승용차를 훔쳐 위 폐차장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공터로 달아나 잠시 정차하였으나, 그 후 시동이 걸리지 않자, 또다시 위 폐차장으로 돌아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J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만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3. 03:40~04:00경 제1항 기재 폐차장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뛰어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폐차장 안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C은 휴대전화 조명을 비춰 시야를 확보하고, 피고인 A는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7. 27. 03:30경부터 2014. 8. 5. 18:00경까지 김포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인천 중구 을왕동 등지에서 약 10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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