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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F은 2011. 11. 13.경 결혼식 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3. 5. 24.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채 별거 중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B, D는 2013. 6. 6. 11:50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103동 17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시가 미상의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B, D,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D : 벌금 각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파트는 피고인 A이 불과 열흘 전까지 살던 신혼집인 점, 피고인 A이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자신의 옷가지 등을 가져오기 위해 가족들인 피고인들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간 점, 그 전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건반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물쇠를 손괴한 후 새 자물쇠를 부착해 놓은 점, 피해자는 물건반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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