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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20나1422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1∼5행(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F 토지와 D 토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연접하여 있고, 위 토지들에 걸쳐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통행로가 있는데, 피고들은 2018. 3. 이전의 어느 시점에 위 보차혼용통로 중 일부인 이 사건 통행로에 별지 감정도면 표시 3, 17,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철제 담장을 설치하였다.』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5행 “위 H 토지 중 약 390평 정도(위 그림 중 ‘어린이공원’으로 표시된 부분)는” 부분을 “위 H 토지 중 약 390평 정도(위 그림 중 ‘어린이공원’으로 표시된, 점선 윗부분)는 L 토지와 함께”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2행 “조성되지는 않았고” 다음에 “(다만 공원 부지의 위치가 별지 ‘공원 부지 도면’과 같이 변경되어 종전보다 조금 더 정방형에 가까운 모양이 되었다)”를 추가한다.

인정근거에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H 토지는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통행할 수 없고, M 토지는 하남시에서 피고들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결과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할 수 없다.

I 토지를 통한 통행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고는 F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F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할 권리가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한 철제 담장을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F 토지 바로 옆에 있는 H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평지(공터)인 데다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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