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 00:08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87』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E 아우디 승용차 구입 대금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향후 48개월 동안 금리 14.27%의 조건으로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그 할부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에서 G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클레임 증가로 인해 2012. 1.경부터 적자 운영을 하게 되자, 사업 운영 및 세금 납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이를 사채업자에게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E 아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