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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0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3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BMW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대구 북구 구암동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 주식회사 B 직원 C에게 ‘ 중고 BMW 520d 차량 구입 자금 3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 자동차 이전 등록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도 36개월에 걸쳐 할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은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아우 디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대구 북구 구암동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 주식회사 B 직원 C에게 ‘ 중고 아우 디 차량 구입 자금 4천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로 대출해 주면 자동차 이전 등록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도 36개월에 걸쳐 할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은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617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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