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915,329원씩 36개월간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현금을 융통 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매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400만 원에 G 카고트럭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4. 23.경 위 카고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 1,680만원, 저당권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그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600만원을 송금받고 위 카고트럭을 처분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대출 이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